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
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대상입니다
2012년 이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능력
직업안정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신지 1년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 선택됩니다
2016년 이후부터 기준보수가 7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는데요 보험료는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계산되어
결정되어입니다.
기준보수가 최고등급인
7등급일 경우 269만 ×2%
실업급여 보험금은 약54천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50%이기에
7등급일 경우 1345000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6등급 7등급은
2016년부터 이고요. 2015년까지는
기본보수가 5등급까지였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1년 기준으로
5등급이라고 할때. 예상수급액은
3417300원이 됩니다.
한달에 약 110만이상
3달을 받게 되는거네요
아직 실업급여에 가입이 안되셨다면
가입을 해보세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분들
폐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된다면 다음 사업하실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