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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예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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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다보니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네요. 적은 월급을 줘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보니 공무원시험을 볼려고

고시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태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구조조정이니 명퇴니 이런것들은

그래도 여러 혜택을 주어,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근로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인수인계도 할겸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반하고

당장 그만둘것을 명한다면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해고가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안내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

2.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자

4.수습사원으로 3개월 이내 근무한자

5.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지장과

손해를 끼친 자




그런 부당한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