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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계산,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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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주는 임금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되는지

또,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금액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알바몬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알바몬시급계산기를 검색어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알바몬 아르바이트 링크가 보입니다

뭐 그냥 알바몬 사이트를 가셔도 되요

그럴땐 아무 알바나 클릭해서 중간쯤에

보이는 작은 글씨의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쨋든 저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급여별 알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정보의 오른쪽 위에

알바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로 시급을 월급으로

또 주급을 시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수습기간 적용도 되니

간단하죠. 계산이 완료되면

밑에 주휴수당도 자동계산되어져서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6030원이라는데

시급 6500원에 근무시간8시간

또 근무일수는 28일이라 한다면





월급으로 환산시 120만원가량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1주에

약 52000원 받을 수 있다네요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 6일 근무로 계산했을때..하루는

원래 쉬워도 유급으로 일요일 몫을 

챙겨주는 것이 주휴수당이랍니다





또 세금을 얼마를 떼는가도

알아보셔야 겠죠?


예전에는 알바생들에게 세금같은거

안뗐는데..요새는 떼네요

하긴 수습기간이란것도 없었어요

제가 알바를 했던 때는

시급 1300원였답니다. 호프집에서 

한달 알바해서 21만원 벌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다 술퍼먹었다는 

으헉 ㅠㅠ~!!!





자 월급으로 준다고 했을때

과연 시급은 얼마일까요?

31일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데 

150만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5264원이네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네요!!!

그러니 알바월급 계산할때

시급으로 돌려서 계산해보시고

적당한 알바비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알바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