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간단하게
카테고리 없음2011년부터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하여 그냥 취득세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차 취득세 세율은
차량가격÷1,1×세율(0.07/0.05/0.04)
그러나..일일이 이 식에 맞춰 계산하려니
좀 귀찮죠
카톡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자동차 할부계산기
자동차세계산기
등록비용계산기
등등 자동차 관련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를
알고 싶다면 등록비용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일단 신차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배기량과 구입가격 승차정원등등
정보들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채매입시
취득세와 공채할인시 취득세가 나오네요
공채도 일종의 채권이라 생각하면 되요
왜 집살때 주택채권인가 그런거 사는것처럼
차를 살때 우리가 공채를 삼으로 돈을
각 시에 해당되는 채권을 구입하는거에요
서울같은 경우 도시철도채권인데
애네들의 채권을 우리가 사서 빌려줍니다
5년동안이요. 복리로 이자를 쳐주는데
이게 싫다 해서 할인을 하는거에요
강제사항인 채권을 사지 않겠다는다는것이
이자를 빼고 돌려주는 것이 공채할인입니다
취득세와 공채할인가가 합해진것이
우리가 내야할 취득세인데요.
지역을 서울로 해놓았더니 제일 높네요
중고차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모두가 이전등록비로
계산되어지는데 차량가격의
8-9%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