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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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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차상위이하, 장애아동들의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방과후보육료지원을 안내해드릴게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가구원,.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족지시걸에서 생활하는 아동

우선돌범차상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일반 아동의

경우 월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일 4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했을 경우느,ㄴ

월20만원을 지원받게 되네요

장애아인 경우는 장애아 보육료를 100%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된다고 하니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