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지원 안내
카테고리 없음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차상위이하, 장애아동들의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방과후보육료지원을 안내해드릴게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가구원,.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족지시걸에서 생활하는 아동
우선돌범차상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일반 아동의
경우 월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일 4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했을 경우느,ㄴ
월20만원을 지원받게 되네요
장애아인 경우는 장애아 보육료를 100%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된다고 하니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