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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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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더 부과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학교앞 스쿨존에서 아이 기다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가 생각지도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논외로 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동네마다 곳곳에 있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m가량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 받게 되는 교통 범칙금도 일반 범칙금보다 큽니다



 위반행위

 차량종류

 과태료

 신호위반

 승합자동차등

 14만원

 승용자동차등

 13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7만원

 승용자동차등

 16만원

 이륜자동차등

 11만원

 속도위반 40km/h~60km/h이하

 승합자동차등

 14만원

 승용자동차등

 13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


 속도위반 20km/h~40km/h이하


 승합자동차등

 11만원

 승용자동차등

 10만원

 이륜자동차등

 7만원

 속도위반 20km/h이하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주정차 위반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종종 걸리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 기다린다고 잠깐 세워둬도 괜찮겟지 싶어 정차하다가 애들이 늦게 와서 범칙금 내야 하는 경우들이 보곤합니다. 또 스쿨존같은경우 30km이하의 속도로 가야하는데 평상시 속도로 가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오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학교주변에서 일너나는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기사를 가끔 접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주의를 기우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범칙금도 쎄니까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