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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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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




1~3급 장애인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그 밖의 시/군/구청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월 24시간 또는 27시간동안 가사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228000원에서 월 256000원으로 

시간을 정해서 간병 가사 지원을 요청하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 가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사 간병방문 지원서비스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