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노동부 신고 관련 서류 챙기기
카테고리 없음알바비를 줘야 할 날짜에 핑계를 대며
날짜를 미루면서 안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한달 넘게 기다리고 연락을 하지만
때론 전화도 피해버리기에
남자친구에게 찾아가서 받아오라고
시킨적이 있답니다. 겨우겨우 몇달에
걸쳐 알바비를 나눠 받았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건 기억이 나네요
저처럼 알바비를 제 때에 주질 않을 때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알바비를 하루 이틀 정도 늦는다고
바로 신고하면 안되고요
적어도 2주 이상은 되고 카톡이나
전화 SNS상으로 알바비를
달라고 했을 때 차일피일 미루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란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내시면 됩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에 따라 방문하시어 사실관계를
증명하시는 여러 증거자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알바비를
못받으셨다면 언제까지 줄지
그런 확답들을 녹음이나 SNS으로
저장하여 증거자료 파일로 제출하시면 좋겠죠
알바비 미지금 신고 신정서 서류인데요
이런 서류를 작성해 본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고민하실 필요없이
밑의 예제에 맞춰 작성해보세요
원래 임금체불 진정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답니다
진정내용에서 알바비를 못받은거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거나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는거
그런 내용을 작성하시고 관련 파일들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예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성명을 명확하게 썼지만
일반 판매업이나 영업은 사업자등록자의
이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자와 실제주인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 이름도 알아두시어 진정서 내용에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