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기간은 언제까지
카테고리 없음실직,사업중단,해외유학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재개
안내 통지문을 집으로 받으신 분들
한해서 인터넷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산전후 휴가자
육아휴가자 산재로 인한 휴가자 등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한데
이유별 납부예외신청이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은 3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안하면 그 다음해에
한꺼번에 내라는 안내장이 나가기에
이왕이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부재개 통지문을 받으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위의 메뉴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면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수집란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 대상자로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자연스렇게
신청화면이 뜨지만 그런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거나 소득의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인 경우
기본사항 입력 후 입력자료를
넣습니다. 소득중단의 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중단의 기간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상 입력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입력가능합니다.